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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①대법원장은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7]
①대법원장은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