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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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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시행일 2021.11.19]] [[시행일: 부칙참조(제17862호)]]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④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8.22]]
⑤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