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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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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