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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0.2.16 법률 제6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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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1995·4·1>
②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읍·면·동(인구 5천미만의 동이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삭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개정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