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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불재자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2.16>
②개표소에서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입(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불재자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2.16>
②개표소에서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입(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제4739호,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통영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선거범으로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투표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표구는 제31조(투표구)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및 선거사무일정 기타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등의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등의 작성·첩부·철거·발송비용의 부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궐선거등의 사유가 확정되었으나 이 법 공포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되지 아니한 보궐선거등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이 법 공포일"을 말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논자, 투표참관인이나 불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임기루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5년6월27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1995년7월1일부터 개시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31조(의원의 임기)제1항 및 같은법 제8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6월30일에 만료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녹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녹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④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녹신청개시일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에 있는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립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적용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당선무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2항 및 제7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기간개시일"로 한다.
제4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 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연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강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②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으로 한다.
제62조제5항 및 제77조제5항중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을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53조제 1항 각호의 1"로 한다.
③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국회의원선거법 제93조"를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270조"로 한다.
④공직자륜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녹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녹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녹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녹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녹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녹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녹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녹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영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영에서 이 법 부칙 제2조(폐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통영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선거범으로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투표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표구는 제31조(투표구)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및 선거사무일정 기타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등의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등의 작성·첩부·철거·발송비용의 부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궐선거등의 사유가 확정되었으나 이 법 공포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되지 아니한 보궐선거등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이 법 공포일"을 말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논자, 투표참관인이나 불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임기루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5년6월27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1995년7월1일부터 개시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31조(의원의 임기)제1항 및 같은법 제8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6월30일에 만료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녹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녹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④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녹신청개시일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에 있는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립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적용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당선무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2항 및 제7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기간개시일"로 한다.
제4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 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연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강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②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으로 한다.
제62조제5항 및 제77조제5항중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을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53조제 1항 각호의 1"로 한다.
③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국회의원선거법 제93조"를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270조"로 한다.
④공직자륜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녹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녹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녹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녹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녹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녹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녹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녹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영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영에서 이 법 부칙 제2조(폐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예등에관한법율)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이 분할하여 2이상의 시·군과 통합한 때에는 그 분할하여 통합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인의 도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이 분할하여 2이상의 시·군과 통합한 때에는 그 분할하여 통합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인의 도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947호,199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9호,1995.5.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불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불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957호,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7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9호,1996.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계양구일부를 분할하여 계양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목포시일부를 분할하여 목포시신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등의 립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조정된 선거구(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선거구, 북구강서구갑·을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갑·을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강화군갑·을선거구, 강원도 태백시정선군선거구,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 충청남도 금산군론산군선거구,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갑·을선거구, 보성군화순군선거구, 장흥군령암군선거구, 경상북도 문경시례천군선거구, 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경상남도 울산시남구갑·을선거구, 거창군합천군선거구)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계양구일부를 분할하여 계양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목포시일부를 분할하여 목포시신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등의 립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조정된 선거구(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선거구, 북구강서구갑·을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갑·을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강화군갑·을선거구, 강원도 태백시정선군선거구,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 충청남도 금산군론산군선거구,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갑·을선거구, 보성군화순군선거구, 장흥군령암군선거구, 경상북도 문경시례천군선거구, 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경상남도 울산시남구갑·을선거구, 거창군합천군선거구)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부칙 <제5262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여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진 선거에 있어서 제719(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여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진 선거에 있어서 제719(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12호,1997.1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2 및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대통영선거방송토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2 및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대통영선거방송토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은행법) <제5499호,19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5508호,199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7호,1998.4.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6조(피선거권)제3항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공무원등의 립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의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6조(피선거권)제3항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공무원등의 립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의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265호,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1항등 방송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법률 제6139호 방송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이 법 시행후 20일이내에 설치한다.
제3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예)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5조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제273조(재정신청)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고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13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제4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특례)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개표소마다"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1항등 방송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법률 제6139호 방송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이 법 시행후 20일이내에 설치한다.
제3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예)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5조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제273조(재정신청)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고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13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제4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특례)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개표소마다"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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