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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제7075호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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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요건,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