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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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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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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은 관리권자가 당해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