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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6039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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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 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제39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