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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6039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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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