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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6039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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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1.1]]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