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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6039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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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신고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