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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11.10 대통령령 제8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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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 33,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다만, 학교·병원·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 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
2.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다만, 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기계공업진흥법·전자공업진흥법·석유화학공업육성법·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일단의 지역·지구 또는 공업단지와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제외한다.
3. 공용의 청사·공항·터미날·종합경기장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구조·공법·설비가 특수한 건축물
[전문개정 197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