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아파트·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6·4·15]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아파트·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