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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전문개정 1991.3.8 법률 제4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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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호의 중지등)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필요없게 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거부한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보호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해에 다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