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 1951.6.2 법률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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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1조
본법에서 지방세라 함은 도세와 시, 읍, 면세를 말한다.
본법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또는 교육구에 준용한다. 단, 교육구에 있어서는 제2장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 도세 또는 도지사라 함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교육구, 서울특별시세나 교육구교육세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교육구교육감을 말한다.
제2조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도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와 독립세를, 시, 읍, 면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 도세부가세와 독립세를 보통세로 한다.
제3조
시, 읍, 면은 그 재산에서 생하는 수입, 사용료, 수삭료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수입으로써 그 경비를 지변하여 불족이 있을 때에는 전조에 규정한 지방세를 부과한다.
제4조(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자치단체라 한다)에 있어서 지방세와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제2절 부과

제5조
①지방자치단체내에 주소, 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51.6.2>
②삭제<1951.6.2>
제6조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내에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을 소유·사용하거나 점유하는 자는 그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이나 그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특정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수입 또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1951.6.2]
제7조
납세의무자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에서 소유,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이나 그 수입에 대하여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에서 경영하는 영업의 수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51.6.2>
제8조
광구 또는 사광구가 삭도 또는 삭시, 읍, 면에 걸친 경우에 관계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광세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될 본세액은 광구 또는 사광구의 면적에 의하여 본세를 안분한 것에 의한다.
제9조(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체재지)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도는 그 도내의 소득으로써 그 자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으로 한다. 단, 그 소득을 분별하기 곤난한 때에는 관계도에 평분한다.
호별세를 납부하는 도이외의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에 있어서 주소지(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체재지)의 속하는 도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전2항에 규정한 소득의 계산에 대하여 관계도지사이의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이의를 수리한 때에는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동일인에 대하여 도내 삭시, 읍, 면에서 호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 또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라 함은 시, 읍, 면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단, 관계읍, 면이 동일군내에 있는 때에는 군수로 한다.
제11조
어장이 삭도에 걸친 경우에 있어서 관계도에서 부과하는 어업세는 어장의 면적에 의하여 안분한 것에 의한다.
제12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합병전의 사실에 대하여 부과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한도도 련대하여 그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상속인 또는 상속재단은 상속개시전의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국적상실로 인한 상속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액을 한도로 그 의무를 지며 호주의 사망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호주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도 그 의무가 있다.
제14조
지방세의 부과기일후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에는 그 발생한 익월부터 납세의무가 소멸된 자에는 그 소멸한 달까지 월액으로 계산하여 지방세를 부과한다.
1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15조
국세부가세의 부과률은 본세의 속하는 년의 4월 1일에 시작하는 년도의 부과률에 의한다. 단, 법인의 영업세의 부과률은 법인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합병이나 해산일의 속하는 년도의 부과률에 의한다.
도부가세의 부과률은 본세의 속하는 년도의 부과률에 의한다.
제16조
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제1호, 제2호와 제4호에 게기하는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을 타에 사용수익 시킬 경우에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부과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
1. 국유토지, 가옥 또는 물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 가옥 또는 물건. 단,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의 사업 또는 행위
4. 사원, 불당 또는 교회의 용에 공하는 건물과 그 구내지 단,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삭제<1951.6.2>
6. 외국정부소유에 속하는 대공사관 또는 령사관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7. 묘지 또는 직접광업의 용에 공하는 건물. 단,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인하여 과세를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불균일한 과세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리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불균일한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 일부에 과세할 수 있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도세

제1관 부가세

제19조
도는 국세부가세로서 광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1.6.2]
제20조
광세부가세의 세률은 도에 있어서는 광세의 백분의 7,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세의 백분의 14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업권을 설정한 달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도에 있어서는 광세의 백분의 3,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세의 백분의 6으로 한다.
[전문개정 1951.6.2]
제21조
광세부가세의 세률은 동일도에 있어서는 이를 동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담의 균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51.6.2>

제2관 독립세

제22조
도는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51.6.2>
호별세
가옥세
면세지특별지세
림야세
도축세
어업세
거량세
불동산취득세
특별행위세
수렵세
동력세
선박세
제23조
①호별세는 도내에 1호를 구성하는 자 또는 1호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독립생계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도 4월 1일 현재에 의하여 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전항의 자력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에 그 소득의 종류, 자산과 생계의 정도를 짐작하여 산정한다.
③호별세는 자력에 의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루진률에 의하여 부과한다.
④전항의 세률은 지삭로써 이를 정하고 지삭 1개에 대하여 2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지삭 1개에 대하여 40원으로 한다.<개정 1951.6.2>
⑤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부과지삭는 별표 제1호에 의한다.
⑥제7조와 제14조의 규정은 호별세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①가옥세는 도내에서 소재하는 가옥에 대하여 그 평삭를 표준으로하여 가옥대지의 등급과 가옥의 구조, 종별과 용도에 의하여 등차를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②전항의 세률은 지삭로써 정하고 그 지삭 1개에 대하여 25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지삭 1개에 대하여 75원으로 한다.<개정 1951.6.2>
③전2항에 규정한 등급별부과지삭는 별표 제2호에 의한다.
제25조
①면세지특별지세는 개간면세년기지, 매립면세년기지, 토지개량개간면세년기지 또는 토지개량매립면세년기지에 대하여 평정임대가격을 표준으로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단, 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중은 차한에 불재한다.
1. 전답에 있어서는 사업의 준공한 년과 그 익년부터 5년간
2. 전답이외의 토지에 있어서는 사업의 준공한 년과 그 익년
②전항의 평정임대가격은 류지의 임대가격에 비준하여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에 응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세률은 평정임대가격의 백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평정임대가격의 백분의 24로 한다.<개정 1951.6.2>
제26조
①림야세는 림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림야에 대하여 그 면적을 표준으로 하여 지역등급과 림야등급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지역과 림야의 등급은 별표 제3호에 의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150으로 한다.<개정 1951.6.2>
제27조(서울특별시에 준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 경영하는 도축장에서 우돈을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도축세의 세률은 우1두에 1만 5천원, 돈일두에 3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우1두에 2만2천5백원·돈1두에 4천5백원으로 한다.<개정 1951.6.2>
제28조
①어업세는 도내에서 하는 어업 또는 어업권에 대하여 그 어업자 또는 어업권자에게 부과한다 단, 어업권의 대부를 받어 하는 어업 또는 어업조합이 취득하거나 대부를 받은 어업권에 인하여 조합원이 하는 어업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②어업세의 세률은 별표 제4호에 의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백50으로 한다.<개정 1951.6.2>
제29조
①거량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자동거, 자동자전거 또는 그 취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51.6.2>
②차량세의 세률은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5호에 의하며, 차량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가격의 백분의 4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150, 취득가격의 백분의 6으로 한다.<개정 1951.6.2>
③서울특별시는 제1항의 거량외에 자전거, 리야카, 승용마거, 인력거, 하우마거와 하거 또는 그 취득에 대하여서도 거량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51.6.2>
④전항의 차량세의 세률은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6호에 의하며 차량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가격의 백분의 3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51.6.2>
제30조
①불동산취득세는 불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단, 년부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년부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1951.6.2>
②불동산취득세의 세률은 취득가격 또는 년부가격의 백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취득가격 또는 년부가격의 천분의 90로 한다.<개정 1951.6.2>
제31조
특별행위세는 좌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1. 요리점·다방·여관 또는 도지사의 지정하는 이에 류사한 장소에서 하는 유흥음식
2. 사진의 촬영·현상 또는 복사
3. 리발 또는 미용
4. 직물, 원사 또는 피복류의 염색, 자수나 금박
5. 피복류의 재봉
6. 서화의 표장
7. 인쇄 또는 제본
특별행위세의 세률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 제1호에 게기한 행위 1인 1회에 대하여 5백원 단, 다방에
있어서는 1인 1회에 대하여 2백원
전항 제2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30
전항 제3호와 제6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50
전항 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10
[전문개정 1951.6.2]
제31조의2
수렵세는 수렵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수렵세의 세률은 1건에 대하여 년세액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51.6.2]
제31조의3
동력세는 동력기에 대하여 그 마력을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동력세의 세률은 동력 1마력에 대하여 년세액 2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력 1마력에 대하여 년세액 3천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51.6.2]
제31조의4
선박세는 1척의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선박세의 세률은 20톤에 대하여 2만원으로 하고 1톤을 증가할 때마다 1천원을 증가한다.
[본조신설 1951.6.2]
제32조
서울특별시는 제22조에 규정한 세목이외에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51.6.2>
금고세
접객인세
주세
교통세
제33조
금고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금고 또는 그 취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금고세의 세률은 금고소유자는 1개에 대하여 년세액 5천원, 그 취득자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51.6.2]
제34조
접객인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접대부, 땐-서 또는 이에 류사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접객인세의 세률은 1인에 대하여 년세액 1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51.6.2]
제35조
주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1척의 총톤수 20톤미만의 주 또는 그 취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주세의 세률은 매톤에 대하여 년세액 1천원, 주취득자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격의 백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51.6.2]
제36조
①교통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전거·궤도전차·승합자동차·택시 또는 선에 의하여 교통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개정 1951.6.2>
②교통세의 세률은 승거료의 3할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51.6.2>

제2절 시읍면세

제1관 부가세

제37조
시·읍·면은 국세부가세로서 광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1.6.2]
제38조
시, 읍, 면은 좌의 도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51.6.2>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림야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어업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불동산취득세부가세
동력세부가세
제39조
광세부가세의 세률은 광세의 백분의 7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업권을 설정한 달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광세의 백분의 3으로 한다.
[전문개정 1951.6.2]
제40조
시, 읍, 면에서 부과하는 도세부가세의 세률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51.6.2>
호별세부가세 호별세의 백분의 백
가옥세부가세 시 가옥세의 백분의 2백50
읍 가옥세의 백분의 백50
면 가옥세의 백분의 백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의 백분의 백
림야세부가세 림야세의 100분의 50
도축세부가세 도축세의 100분의 50
어업세부가세 어업세의 100분의 50
차량세부가세 차량세의 100분의 50
불동산취득세부가세 불동산취득세의 백분의 80
동력세부가세 동력세의 100분의 50
제41조
광세부가세의 세률은 동일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동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담의 균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51.6.2>
제42조
도세부가세의 세률은 동일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동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담의 균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2관 독립세

제43조
시, 읍, 면은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51.6.2>
거량세
금고세
접객인세
주세
교통세
제44조
①거량세는 시, 읍, 면내에서 사용하는 자전거, 리야카, 승용마거, 인력거, 하우마거 또는 하거 또는 그 취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51.6.2>
②거량세의 세률에 대하여서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각각 금고세·접객인세·주세 및 교통세에 준용한다.<개정 1951.6.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라 함은 시, 읍, 면을 말한다.

제3장 목적세

제46조
서울특별시와 교육구는 초등교육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좌의 초등교육세를 부과한다.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
호별세부가금은 제23조제4항에 규정한 호별세부과지삭 1개에 대하여 4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을 부가하며 호별세납세의무자에게 호별세부과와 동시에 부과한다. 특별부과금은 따로 과목을 설정하여 부과하되 호별세부가금의 동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과하려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조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전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징수

제48조
①시, 읍, 면은 그 시, 읍, 면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단, 제49조제2항,제51조제1항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읍, 면의 부담으로 하고 도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납입한 세금의 백분의 10이내의 금액을 그 징수한 시, 읍, 면에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51.6.2>
③전항의 도조례에 규정할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49조
시, 읍, 면이 징수하는 도세를 부과하고저 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시, 읍, 면에 대하여 납액통지서를 발부하고 시, 읍, 면장은 납액통지서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조제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
서울특별시세 또는 시, 읍, 면세를 부과징수하고저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부장관이 지정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징수의 변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킬 수 있다.
전항의 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시키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48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이라 함은 시, 읍, 면조례의 규정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말한다.
제52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불입하고 그 령수증을 받을 때에 납세의무가 종료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48조제1항과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3조
본법에 의하여 지방세, 독촉세수수과나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자 또는 그 자의 재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에 있는 때에는 도지사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 읍, 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본인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당해 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촉탁에 관한 사무 및 송금에 요하는 비용은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독촉수수과와 체납처분비는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54조
시, 읍, 면 또는 도세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기수의 징수금을 망실한 때에는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납입의무의 면제를 도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시, 읍, 면세의 특별징수의무자에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중 도지사라 함은 시, 읍, 면장을 말한다.
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부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 읍, 면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이의제출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55조
지방세의 부과를 받은 자가 그 부과에 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읍, 면세에 있어서는 시, 읍, 면장에게 이의의 신립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이의의 신립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부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시, 읍, 면장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도지사에게 다시 이의의 신립을 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이의신립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6조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 또는 납세통지서를 받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지사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 읍, 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기한후 2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은 조례로써 정하는 기한내에서 상당한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7조
전조의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대통령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촉수수과를 징수한다.
도세에 관하여 시, 읍, 면공무원으로 하여금 독촉장을 발부하게 한 경우의 수수과는 시, 읍, 면의 수입으로 한다.
제58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세금과 독촉수수과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지사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 읍, 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조례로써 정하는 기한내에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59조(세금, 그 독촉수수과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 같다)은 국가의 징수금의 다음에 시, 읍, 면의 징수금은 도의 징수금의 다음에, 선취특권이 있고 그 추징, 환부와 시효에 있어서는 국세의 례에 의한다. 단, 부가세인 지방세로서 본세의 결정으로 인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의 시효는 본세 결정일로 부터 진행한다.
제60조
납세자가 좌의 각1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지방세에 있어서는 납기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기타의 공과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4.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5.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납세자가 포탈을 꾀하는 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때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의 례에 의한다.
제61조
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납세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제62조
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3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 해산된 법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속재단의 미납중의 지방세, 그 독촉수수과와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64조
공유공동영업 또는 공동사업에서 생한 물건에 관한 지방세, 그 독촉수수과와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연대하여 그 의무를 진다.
제65조
동일년도의 지방세로서 기납의 세금이 과납인 때에는 기후의 납기에 있어서 징수할 동일세목 또는 다른 세목의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66조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시키기 위하여 납세지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읍, 면세에 있어서는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7조
납세고지서, 납세통지서, 독촉장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수리명의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그 수리명의자가 상속재단으로서 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고지서, 납세통지서 또는 독촉장에 한하여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68조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한 때 또는 그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부명하거나 국내에 있지 아니 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고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할 때에는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69조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서는 본법 또는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한 외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5장 잡칙

제70조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는 대통영영 또는 조례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1.6.2]
제70조의2
지방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은 좌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질문 또는 그 자의 사업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의 급부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기타 당해지방세의 부과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1.6.2]
제71조
사위 기타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서는 포탈한 지방세를 추징하는 외에 조례로써 그 포탈한 금액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써 2천원이하의 과과를 과하는 규정을 정할 수있다.
전2항에 의하여 과료처분을 받은 자 그 처분에 부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도세에 관하여서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시, 읍, 면세에 관하여서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이의제출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부가세를 포함)
를 포함)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한다.
1. 광세부가세
2. 호별세
3. 가옥세
4. 어업세
5. 차량세
6. 부동산취득세
7. 특별행위세
8. 동력세
9. 교통세
전항의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준용한다. 단, 조세범처벌절차법중 사세국·사세청 또는 세무서는 서울특별시·도 또는 구·시·군·교육구로,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장·도지사 또는 구청장·시장·군수·교육구교육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51.6.2]
제72조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것을 제한 외에는 지방세와 그 부과징수 또는 그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4호,1949.12.22>
제73조 삭제<1951.6.2>
제74조 삭제<1951.6.2>
제75조 삭제<1951.6.2>
제76조 삭제<1951.6.2>
제77조 삭제<1951.6.2>
<제205호,1951.6.2>
본령은 단기 42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