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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원회법

제정 1960.6.17 법률 제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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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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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보조기관)
①중앙선거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각급선거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전임직원을 둔다.
1. 중앙선거위원회
가. 사무국장 1인
나. 간사 야간인
다. 주사 야간인
2. 특별시·도선거위원회
가. 간사 1인
나. 주사 야간인
3. 구·시·군선거위원회
간사 1인
②전항의 직원중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중앙 및 특별시·도선거위원회간사는 사무관으로, 구·시·군선거위원회간사는 주사로 한다.
③전임직원에 대한 임명·보수·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전임직원외에 각급선거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업원 각 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⑤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기타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사무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