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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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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심사의 청구 등)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