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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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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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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13.12.12]]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