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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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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2005.7.18, 2006.5.8][[시행일 2006.5.9]]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