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9·9]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3·3·6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94·12·23, 95·12·30, 98·5·23, 2000·6·27]
③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5·12·30, 98·2·24 제15675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2005.7.18]
④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10.20, 2006.5.8][[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