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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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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