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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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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02.27, 2006.5.8][[시행일 2006.5.9]]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본조신설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