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08.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봉인의 위치등)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봉인의 구조 및 시·도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