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08.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자기인증 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본조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