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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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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능장려기금의 설치)
이 법에 의한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수행 및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기능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