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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7 대통령령 제13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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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농·어업용인 신고대상건축물등)
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라 함은 읍·면의 지역중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주택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이하, 축사 및 창고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인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