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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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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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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1분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년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지역방송국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력방송 회삭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각 5회이상으로,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각 2회이상으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3회이상으로 한다.
③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회삭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④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열)제11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⑤경력방송 원고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제출 및 경력방송실시의 통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