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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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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