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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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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불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허위로 불재자신고를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30일부터 선거인명부작함만료일까지 주민등녹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투표용지수영 및 기률절차)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수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