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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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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리의신체과 결정)제2항·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제43조(명부루낙자의 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불재자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54조(불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2항에 해당하여 불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와 불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불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신고인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