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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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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분·경역·인격·재산·행위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류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