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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3955호 일부개정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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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서류에는 간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