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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3955호 일부개정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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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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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①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