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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3955호 일부개정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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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