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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