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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3955호 일부개정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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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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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피고인신문의 방식)
①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장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