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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3955호 일부개정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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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1조,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삭, 검증
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신설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