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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9호 일부개정 201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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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