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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9호 일부개정 201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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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제7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본조신설 2015.7.21 종전의 제77조의2는 제77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