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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9호 일부개정 201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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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실천계획의 평가)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실천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②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천계획에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시행일 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