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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9호 일부개정 201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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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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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냉매의 관리·회수·처리 방법 등)
제14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냉매를 회수·보관·충전·인도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가동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조화기의 상태, 냉매 누출 여부 등을 1년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조화기를 유지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기를 갖추어 직접 회수하거나 관련 전문기기를 갖추고 냉매의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기조화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2. 공기조화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3. 공기조화기를 유지·보수하거나 이전 설치하려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라 냉매를 직접 회수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표 7의2의 냉매회수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라 회수(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냉매를 폐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⑥ 소유자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냉매의 관리·회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⑦ 소유자등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조화기의 가동을 종료하게 된 때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종료일이 포함된 연도에 해당하는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기조화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냉매회수를 위한 관련 전문기기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냉매회수 위탁계약서 사본
4. 냉매폐기 위탁계약서 사본
5. 냉매 매매계약서 사본
⑧ 소유자등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보관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