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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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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자도입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