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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료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료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