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료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