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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