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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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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시행일 2008.3.22]]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66조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
3.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시행일 2006.3.31]]
4.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해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4.1.29]
[본조개정 2007.12.21(제63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