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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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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