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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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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3.31]]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