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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270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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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취업규칙 등의 공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하며,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국내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과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는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