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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270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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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이의신청)
①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