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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지방소방공무원의 특예)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인사·보수·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상훈 및 징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율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인사·보수·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상훈 및 징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율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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